사건 관계인에게 고소·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
A경감은 2021년 9월께부터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건을 알려주고, 이들이 경찰에 출석할 경우 일정을 조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대가로 9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을 준 사건 관계인 2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 조사를 벌여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지난달 A경감과 C씨 등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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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