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정청구 신고시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가리킨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는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포함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부정청구 신고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직무대리는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공공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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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