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허위서류 작성 정책용역비 편취 혐의
검찰, 종전과 같은 벌금 500만원 구형
이은재 "1000원도 받지 않았다" 호소

검찰이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보좌관 등이) 연구 용역비를 통장에서 인출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갖다줬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의원 역시 "당시엔 정책개발비와 연구비가 별도로 분리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붙인 기소"라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며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신청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은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줬고, 보좌관은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12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들이 이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이 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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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