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된 인사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지난 5월 17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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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