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도서관 일부 아동도서 ‘음란물 수준’…김선민 시의원 지적

김선민 의원, 시정질문 통해 도서관내 성교육 유해 도서 실태 폭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방비 노출” 질타
거제시, 간행물윤리위에 문제 도서 140종 심사 의뢰하기로

경남 거제시의 대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 일부가 과도한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지난 제244회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거제시립도서관(아주, 수양, 장평, 옥포, 하청) 5개소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아파트 작은 도서관 등 7개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 약 30여 권을 대출해 본회의장에서 직접 선보이며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가 그대로 적혀있는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의 실태를 폭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본 책들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며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이지만 이러한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찬 도서들이 거제시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아동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이 언급한 도서관 7개소에서 대출해 온 책 내용 중에는 실제 성인들도 보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빌려온 책 중 나름 상·중·하로 수위를 구분해 왔는데 한번 읽어 보시라”며, “거제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성인된 어른이 왜 못 읽냐”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게 아니라고요’를 읽어 보이며,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면서, “즉 남자와 여자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라고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책”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하는데 도서관에는 음란물을 뿌리고 있다. 성교육 교재 가면을 쓴 외설 도서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장소에 방치시킬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아동복지법 위반 대법 판결문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띄워 읽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성교육 교재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음란 도서들이 거제시 공공도서관, 각급 작은 도서관, 거제 관내 학교 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거와 폐기,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거제시 복지국지국장은 "성교육 도서로서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된 140종 목록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직접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심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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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