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바둑으로 돈을 잃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인들과 AI 바둑판 등을 통해 사기 바둑을 벌인 일당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송선양)은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1)씨와 C(6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장비를 제작해 준 D(70)씨는 사기 방조, 사기 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기원에서 피해자와 판돈 100만원 이상의 내기 바둑을 두며 단춧구멍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진행상황을 B씨와 C씨에게 알려주며 다음에 돌을 놓을 착수 지점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내기 바둑을 둬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특히 B씨와 C씨는 바둑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AI 바둑판에 이를 재현, 다음에 돌을 놓을 착수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전화로 A씨에게 알려줬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약 2달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620만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내기바둑으로 많은 돈을 잃어 회복하고 싶어 했으며 이를 알게 된 B씨가 사기 바둑을 두기 위해 C씨를 범행에 끌어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 옷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고 귀 안에 무선 소형 이어폰을 연결해 전화를 건 상태에서 착수 지점을 B씨와 C씨가 AI 바둑판을 이용해 착수 지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에게 사기 바둑에 사용할 장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D씨는 소형카메라와 소형 이어폰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연동하고 그 화면을 원격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설정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작 장비 등을 이용해 내기 바둑을 두고 도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 또는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의 경우 도주한 전력 등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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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