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을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9월2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로 영업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위반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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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