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불참 민주당 조인철 후보에 과태료 1000만원

선관위, 건강상 불참 사유 인정하지 않아
조 후보 "이유불문 시민께 죄송" 사과

선관위가 건강상 이유로 법정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3일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 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 후보는 "피로가 누적돼 몸에서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강상 이유를 불참 사유로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 불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할 수 없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1시간30여분 전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지역 한 병원에 입원해 지난 1일까지 4일 간 치료를 받았다.

조 후보의 불참으로 선거방송토론은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 1명만 참석해 상호토론이 무산되고 생방송 시간도 1시간10분 지연됐으며, 방식도 토론이 아닌 진행자와 대담 형식으로 바뀌는 등 파행을 빚었다.

서구갑 후보들은 "조 후보가 주식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론회를 기피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마저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 우세 지역의 후보들 가운데 토론에 불참하는 일이 있었는데 옳지 않다. 우세 지역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며 조 후보를 비판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조 후보는 지난 1일 퇴원 후 "피로가 누적돼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 불문하고 선거방송토론에 불참한 것은 할 말이 없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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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