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고1 수강생 손가락에 봉을 넣어 돌리며 학대한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학원에서 수강생인 고교생 B(16)군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보강 수업에 불참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체벌 명목으로 폭행했다.
A씨는 B군의 손가락 사이에 목재 지시봉을 끼워 넣은 채 돌렸고, 심지어 주먹 또는 지시봉으로 양팔 팔뚝을 때려 멍까지 들게 했다.
재판장은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대한 범죄다"면서 "학원 강사로서 B군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의도를 불문하고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 A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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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