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업체 최하점"…뇌물 혐의 입찰 심사위원 구속영장

입찰 참여 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

경쟁 기업에 최하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심사위원인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B씨에게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C씨와 D씨는 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0~21일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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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