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 공권력에 기본권 침해, 내주 헌법소원"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각하돼
"헌법소원 자격있다…다음주 초 제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4일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음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재법 제68조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지난 2일 이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또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행위"라며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들이 증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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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