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인터폴 수배자 송환…불법 취업자들 강제퇴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단속
평택 미군기지 외국인 전용 클럽 3곳
불법취업한 필리핀 여성 등 9명 적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카자흐인 검거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마약 판매자와 외국인 전용 클럽에 불법 취업한 여성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주변 외국인 전용 클럽 3곳을 단속해 불법 취업해 있던 필리핀 여성 등 9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군기지 주변 클럽에서 다수의 외국인 여성이 미군을 상대로 유흥 접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미육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된 외국인 클럽 중 한 곳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군속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C(53)씨가 실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된 여성들을 상대로 노동착취,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했으나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불법 취업 혐의로 강제퇴거 등 조처를 내렸다. 또 유흥업소 대표 C씨 등에게 불법고용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인천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카자흐스탄인 A(21·여)씨를 검거해 송환하기도 했다.

마약류를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추적 과정에서 함께 인터폴 수배된 공범 B(20·여)씨도 전북 군산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붙잡은 뒤 강제 퇴거 조처했다. B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마약사범 및 유흥업소 물법취업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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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