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사전 통지 누락…전남 일선서장들에 직무교육 권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예외 사유 해당"…"진료부 훼손 우려 적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 사기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내부 교육을 권고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사전 통지 예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병원 측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진료 기록부를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수사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도중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의 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A씨 등 3명은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전남 일선서 2곳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3명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피의자인 A씨 등에게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
때문에 A씨 등은 사건 관계인이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급할 때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등에게 영장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해도 병원 관계자가 관리하는 기록들을 임의 훼손할 우려 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원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로서 훼손 또는 인멸할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리 위반에 해당, A씨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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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