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공용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의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께 화장실로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최씨는 A씨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A씨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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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A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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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