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기습 출금 중단'으로 논란
주요 경영진들은 잇따라 수사·재판 行
하루인베스트 모회사도 회생신청 기각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제기한 회생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에 필요한 경비와 관련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출금정지 조치를 한 후 9개월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델리오가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과 토큰증권 사업 등 신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며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싱가포르 모회사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델리오의 출금정지 전날 입출금을 중단해 이른바 '러그풀'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 업체다. 러그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잠적해 투자금 손실을 유발하는 투자사기를 뜻한다. 소위 '먹튀 사기'와 유사한 용어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회생신청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의 회생신청도 기각했다.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간 이들 기업의 운영이 중단됐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델리오 대표 정모씨는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