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 헌금 갈취한 목사 징역형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도 4명으로부터 6억1435만원을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회개 명목으로 헌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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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