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옥상서 모의총기 불법 개조 사격한 중국인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모의 총기를 불법 개조해 사격 연습을 한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중국인 A(3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원미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과녁을 설치해 놓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모의 총기로 사격 연습을 한 혐의다.

경찰은 "옥상에서 공기총을 사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총기 3정과 가스통, 소음기 등을 소지한 채 사격 중인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주거지에서 모의 총기 3정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로, 평소에도 게임용 총기를 일부 개조해 옥상에서 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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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