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커피 가맹본부 유통마진 가장 많이 챙겼다…공정위 칼끝 향한 이유

치킨 마진율 8.2%…커피 6.8%로 1년새 2배↑
공정위 "과도한 마진 수취로 갈등 소지 상존"
신고 사건 신속처리…bhc·메가커피 등 조사도
고충 줄이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치킨과 커피 가맹사업이 유통마진을 많이 남긴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9일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지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넘는 부분을 뜻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거두는 유통마진인 셈이다.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킨업종 차액가맹금은 2021년 7%에서 2022년 8.2%로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커피업종 차액가맹금이 2021년 3.6%에서 2022년 6.8%로 2배 가까이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두고 "외식업종에서 차액가맹금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지난달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에서 일어나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중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차액가맹금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필수품목에 대해 적정한 마진 수준을 넘어서 부당한 이득을 거둘 정도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필수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 차액가맹금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중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한 사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bhc, 굽네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와 메가커피 등 커피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