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당시 청탁과 뇌물 받은 혐의 등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질문에 묵묵부답
법원, 4명 중 3명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읗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심사위원이던 때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씨에게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이씨에게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교수 박씨와 정씨는 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받은 점을 인정하는지',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교수 박씨와 정씨 측은 각각 혐의를 부인했으며, 공무원 박씨 측은 전체적인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수수 금액 면에서 검찰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사한 뇌물 수수액보다 돈을 적게 받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달 20~21일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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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