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무혐의…'회계기준 위반'만 기소

시세, 거래내역 고려할 때 배임 해당 안돼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CFO(최고재무관리자)와 공모해 2015∼2016년 사업보고서 중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CFO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동안 집중 수사해온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부동산 시세,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자들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신천동의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매수한 후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삼성생명과 조건부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은 후 되파는 '준공부 판매계약'으로, 아난티는 1년6개월 만에 매입액의 약 두배에 달하는 969억원을 받았다.

검찰에서는 해당 거래액 중 일부가 삼성생명 측 직원들에게 건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7월에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모씨의 사무실과 해당 거래를 주선한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와 황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황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