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서 불지르려 한 50대' 징역 5년 구형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9일 오전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A씨는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었다"며 "이 사건 역시 A씨의 이와 같은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가 발현돼서 발생한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3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다대포행 열차)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대는 등의 수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 추적을 통해 이튿날 오후 1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라이터와 메모지 등을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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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