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해"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범 1심 징역3년 선고

창원지법 "심신미약 인정,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양형"
여성단체 "여성혐오범죄 인정 관철시키겠다"

법원이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9일 20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실직한 상태"라며 "이들은 현재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50대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 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연대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는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하고 온정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인식 때문"이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5년이 나와도 부족한데 감형을 해줘 또다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진주편의점 여성혐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오늘 열린 재판부의 판결은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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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