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초구 아파트에 'KS 위조' 중국산 유리 사용

하청업체가 유리 2500여 장 KS마크 도용
GS 전면재시공 방침…예산 10억 책정 등
하청업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

GS건설이 수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국산표준(KS) 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시공 유리 4000여 장 중 2500여 장에 KS마크를 도용한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월 위조 유리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GS건설에 사실 확인 및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다.


이들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장소에 강화유리가 아닌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이 시공된 것이다.

당초 GS건설은 2021년 11월 국산 유리를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시공 감리단의 승인을 받았다며 재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0월 A사가 중국산 유리를 수입해 KS마크를 허위 표시한 데 대해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가납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GS건설은 뒤늦게 KS마크 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5일 입주민들에게 정품 유리로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 당시 유리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A사가 중국산 위조 유리를 대거 반입해 위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 전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해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된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GS건설은 A사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A사 관련자들을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공사에서 기둥 32개 중 19개의 철근을 누락해 붕괴사고를 내 '순살아파트'란 오명을 얻은 바 있다. 당시 GS건설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아파트 17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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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