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선거방송심의위 고발…"입틀막 제재 남발"

남부지검에 업무방해죄로 29일 고발장 제출
"과잉 징계·월권 심의로 언론사 업무 방해해"

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 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이호찬 MBC본부장, 김중호 CBS지부장, 고한석 YTN지부장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고발인엔 백 선방심의위원장을 비롯해 권재홍, 손형기, 이미나, 최철호 선방심의위 위원들이 포함됐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선방심의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단체임에도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을 조사하거나,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를 함으로써 언론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는 선방심의위라는 사회적·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으로 방송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라며 "방송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보도, 문제 된 방송과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방송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방심의위가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한 사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비판 보도를 제재한 사례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제재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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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