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해' 일부 인용…정부 438억 배상 판정

법률비용 1032만달러, 중재비용 63만 유로도 지급
구조 유사 엘리엇 ISDS는 일부 패…청구액 7% 인용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메이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형해화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정황 등이 담긴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 또는 국민연금의 행위는 협정(FTA)상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국민연금은 법률상, 사실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메이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메이슨이 합병 승인 위험성을 감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메이슨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메이슨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메이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며 메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엘리엇과의 ISDS 결과 역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난해 6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5358만6931달러(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 이자, 법률 비용 2890만3188(약 372억) 등 1억781만달러(약 1389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 역시 메이슨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2015년 7월)한 것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인 엘리엇의 배상금은 청구액의 약 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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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