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당국과 국제 공조…AI 시장 경쟁제한 행위 겨냥

DOJ 반독점국과 양자협의회서 논의
FTC와도 AI 분야 이슈 관련 의견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DOJ)와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현지시간)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열고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뒤 이 같이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AI 시장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도 설명했다.

이에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DOJ 반독점국은 향후 교류를 지속 확대해 신기술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카르텔 적발수단, 경쟁당국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을 비롯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측과도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AI 분야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가 AI 정책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처럼 경쟁당국이 AI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FTC도 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법 집행·정책 개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도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FTC, DOJ 반독점국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했다.

공개회의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과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료품 소매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각국 경쟁당국이 식료품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공유했다.

조 부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자진신고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소개하고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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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