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제2의 채상병'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켰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민간지원 활동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난관리물품·휴게시설·유류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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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