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16일 세종시의회 관계자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15일) 상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인사 이동 관련, 심리가 미뤄졌고 상 의원은 22일 심리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외 연수 관계로 연기하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 관계를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0시 40분 317호 법정에서 상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재판이 1월 15일로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 자리에서 동성 동료 A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당 소속 시의원은 상 의원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이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 의원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상 의원이 기소되자 지난해 5월 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명 중 15명이 의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상 의원은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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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