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집행방해 85%가 '술' 때문…"계속 영장 신청"

78~85%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돼
술취해 경찰찌르고 매달고 도주도
3년간 726명…구속률 매년 증가세
제주경찰청장 "엄정 법 집행할 것"

제주 지역 경찰 공무집행 방해 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로 나타났다. 구속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지난해 224명으로 총 7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된 공무집행사범은 총 83명으로 파악됐다. 구속율은 2021년 6.3%(15명)에 이어 2022년 12.4%(33명), 지난해 15.6%(3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사범 중 78~85%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공무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살인사건이 났다'는 식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됐다.

1월27일에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던을 하던 50대 공무원이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는 '칼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검거돼 구속됐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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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