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유죄' 윤관석, 2심서도 혐의 부인…"감사 표시일 뿐"

1심서 징역 2년 선고 후 보석 취소로 구속
檢 "윤관석이 핵심…범행에 맞는 형 받아야"
윤관석 "전달 금액 1000만원" 재차 반박해
강래구 "1심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윤 의원은 "(돈봉투 전달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은 검은 양복을, 강 전 감사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1심 선고 이후 보석 취소, 법정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게다가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중대한 양형사유로써 엄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전 감사도 1심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잘못을 저질러서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매표 목적으로 돈들이 오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금품 전달이)매표 목적이었다면 송영길 지지모임에 참석한 20명의 의원 모두에게 돈봉투를 제공해야 하는데 10개만 준 이유가 있겠나"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기 위험이다"라고 말했다.

전달 액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해서 쓰인 돈을 제외한 1000만원만 남았다"며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강 전 감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항소이유를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후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