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정류장서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5년에 항소

1심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계획성을 보이고, 무방비 상태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면서 "피해자는 49세 가장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망한 피해자 외에도 지인이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4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C(49)씨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B씨에게 빌린 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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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