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합의금 안 줘서" 전 직장 사장 살해한 불법체류자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서산면 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과급 및 상해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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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