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국회서 설문조사 및 종합 결과 발표
23일 연금특위 보고…논의 거쳐 국회입법 추진
21대 국회 임기 중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목표
무산 시 연금개혁 상당 기간 밀릴 가능성 나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네 차례 진행된 시민대표단 토론회 결과가 22일 발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등 주요 결과를 공개한다. 시민대표단 의견을 토대로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 후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논의했다. 두 가지 안 모두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미룰 수 있다. 1안과 2안의 고갈 시점은 단 1년 차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1안대로 개혁 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은 702조4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반면, 2안은 1970조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소득보장파는 1안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 끌어올리고 42%(2028년까지 40%로 조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재정안정파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을 유지해야만 미래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연금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한 뒤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5월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연금개혁이 상당 기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복지위와 연금특위 중 어디서 주도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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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