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372명 입건…'공보의 명단' 최초작성자 추적

"공보의 명단 최초 작성자, 의사 1명 특정"
'전공의 지침' 군의관, 우선 경찰에서 수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로 경찰이 372명을 입건해 1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372명을 입건했고 그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헀다. 불송치는 31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여명, 금품수수가 36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의견을 교환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청장은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선 "다른 글을 보고 게시했다고 해서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며 "의사 1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지침'을 올린 군의관 2명은 군 수사기관과 협의 끝에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원 사건은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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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