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김혜경 측, 재판서 공익제보자 녹취록 문제 삼아

조명현씨 제출 녹취록에 같은 공간 있던 제3자 목소리 녹음
변호인 "불법수집 증거 해당"…檢 "공무수행 과정 녹음된 것"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제3자 목소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제출한 녹취록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며 "이 대화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오자 변호인 측은 즉각 "증인이 직접 대화한 녹취가 아닌 제3자가 말하는 부분이 우연히 녹음된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씨와 직접 대화한 상대방과 녹취록이 아닌 녹취 과정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제3자 목소리가 녹음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검사가 제시한 녹취록은 조씨와 김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식당에서 결제 여부를 두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불상의 여성 목소리가 담긴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조씨와 배씨 외 불상의 여성 대화가 함께 녹음됐는데, 검찰은 해당 여성의 말을 바탕으로 조씨에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던졌었다.

검찰은 "증거 능력에 대해 이의제기할 것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해당 녹취록은 증인 조씨가 공적인 수행 업무 과정을 녹음한 것이지 타인 대화를 사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항의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적과 공적 구분이 모호하다. 현재 검찰은 증인인 조씨가 있던 식당 녹취록에 불상의 여성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기억나냐인데, 이는 증거 능력이 없는 제3자 대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이 녹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배씨나 주변인이 전혀 몰랐고, 이들 목소리 모두가 담긴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며 "30분간 휴정 시간을 갖고 재판부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정리했다.

휴정이 끝난 뒤 재판부는 "증인과 상대방 대화 녹취록에 같은 공간에 있던 제3자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부분의 증거 능력을 명확하게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우선 이날은 문제의 녹취 부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신문하고, 다음 기일까지 해당 증거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사 측은 관련 부분을 빼고 조씨에게 "피고인이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국회의원 아내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는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일이 여러 번이었는지를 물었고" 조씨는 "어렴풋이 기억난다. 자세하지는 않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날은 조씨에 대해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이 재판 시작 전 피고인 김혜경씨에 대해 "진술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며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 조율을 통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 말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버티면서 증언을 했다"며 다시 한번 심리적 부담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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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