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살았다…선거법 위반 2심도 '90만원'

광주고법, 검찰·오 지사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 유죄·정차자금법 무죄
오 지사 "판결 존중, 무죄 입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 형량인 벌금 9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인용됐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면서 1심에서 내려진 벌금 400만원, 5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와 벌금 300만원을 받은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경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C씨 벌금 500만원, D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약 548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 미친 영향 등 여러 제반 요소를 비춰 원심 판결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오 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에 대해서 법리적 설명을 좀 더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1심·2심에서 모두 오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지난 1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모두 협약식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2022년 6월께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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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