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25분께 전남 한 마을에서 9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 성적 언급과 함께 손목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추행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