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여성 성폭행·살해 등 혐의
檢 "처벌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여"
"선처의 여지 없고 참작할 정상도 없다"
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과정에서도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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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