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기로…교육청 "대법 제소할 것"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 내일 폐지안 상정
폐지될 시 충남 이어 두 번째…교육계 갈등 '뇌관

서울시의회에서 상정과 보류를 거듭 반복해 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6일 다시 폐지 기로에 놓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한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어 의결이 유력시된다. 당초 특위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포함돼 있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간 이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계속해 왔다.

시의회는 같은 날 오후 2시엔 본회의도 개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에 제소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안건이 확정되려면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현재 시의회는 재적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인 75석,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은 재의를 거친 해당 조례안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20일 안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의결된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에만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재의를 거쳐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3건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효력이 정지됐고,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조례를 두고 있거나 있던 시도교육청은 7곳이다.

앞서 24일에는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충남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제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도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다시 교육계에서 해묵은 좌우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말미암아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해 공세를 펴 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도 학교 현장에선 구시대적인 학칙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조례 폐지 시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국회에서는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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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