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 음주' 주장 이화영, 이번엔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쌍방울 직원 금지 물품 반입…검사가 주류 반입 허가·묵인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맡았던 A검사와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께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로써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A검사는 담당 검사로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며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뇌물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을 공개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사진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고발장 외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혐의자인 수원지검은 더이상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만약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고 혐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의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영상녹화실 내 숨겨진 CCTV를 통한 피고인 및 변호인 몰카 등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전관 변호사 동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한 바 있다. 영상녹화실 내 CCTV가 '몰카'라는 주장도 "법에 근거해 설치된 카메라며 피고인 동의 없이 상시 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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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