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0여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심씨는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 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공유와 법률 상담,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모(49)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씨에게 일러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심씨에게 수사 동향을 귀띔해준 다른 수사관 백씨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장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브로커 성씨로부터 탁씨의 고소 사건 내용 청탁·알선과 법률 사무 취급 명목으로 식사 접대 외에도 3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 증언 내용 등에 비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일러주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뒤늦게 범행 일부를 시인한 점, 30여 년 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수사관 심씨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브로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범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탁씨 역시 또 다른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에 연루,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한창이다.
탁씨는 2021년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 2000만 원을 가로채고,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 3000만 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관들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 등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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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