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관련 증거확보 차원 강제수사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앞서 바디프랜드 창업자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 3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강 사내이사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공동인수한 사모펀드인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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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