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측 증인 155명→410명 늘어나

검찰 "공문서·협약서 등 변호인측 부동의 때문"
변호 "의견 별도로 재판부에 서면 제출"
5월20일부터 증인신문 재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내달 20일 부터 오는 12월까지 증인심문 등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심리에서 신청한 155명 외에 25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410명, 변호인측 2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업무 공문 협약서와 약정서, 주무관, 담당 팀장 국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서류"라며 "이런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부동의됐다"며 "각 업체 기업 담당자들이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주고받은 서류와 이메일을 상급자에게 허의로 보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될 이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측이)허위를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인지 그 취지를 밝히기 위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검찰의 입증 취지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 대규모 증인 신청과 이로 인한 무용한 재판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의 동의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문제"라며 "부동의 한 것에 대해 동의쪽으로 유도하는건 재판부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검찰측이 입증하라"고 했다.

변호인측도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저희 의견은 별도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내달 20일부터 재개되는 검찰측의 첫 증인은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이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이 지난 심리에서 첫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 김모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신문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돼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향후 이 사건 재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번 공판은 올해 봄 법관 정기인사로 3명의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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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