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0년 구형…"1심 선고 형량 가벼워"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법원에 항소장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6)씨는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역시 지난 25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사람을 살해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40대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친한 사이였으며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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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