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대표 "대남공작원인줄 몰라"

검찰, 음어와 김정은 집권 1주기 축하 내용 축전 작성도 추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재차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A 씨와 같은 계정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만나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음어를 사용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음어를 사용해 회합 날짜를 정한 건 왜 그랬냐"며 "이메일 내용 중에는 김정은 집권 1주기를 축하하는 내용의 축전을 작성해서 보낸 적도 있다. 축전 내용상 봤을 때 김정은에게 닿을 거라고 예상돼서 보낸 것이 아니냐"고 하 대표를 추궁했다.

하지만 하 대표는 "연락을 주고받던 A 씨가 대남공작원인 것은 전혀 몰랐다.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 농민대표단 회의 때 A 씨를 처음 만났다"며 "중국 교포이자 무역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가벼운 마음에 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저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공안을 피하기 위해 (음어를) 한두 번 사용했었다"며 "수년 동안 중 한두 번 한 걸로 이걸 음어로 표현하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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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