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어와 김정은 집권 1주기 축하 내용 축전 작성도 추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재차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A 씨와 같은 계정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만나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음어를 사용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음어를 사용해 회합 날짜를 정한 건 왜 그랬냐"며 "이메일 내용 중에는 김정은 집권 1주기를 축하하는 내용의 축전을 작성해서 보낸 적도 있다. 축전 내용상 봤을 때 김정은에게 닿을 거라고 예상돼서 보낸 것이 아니냐"고 하 대표를 추궁했다.
하지만 하 대표는 "연락을 주고받던 A 씨가 대남공작원인 것은 전혀 몰랐다.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 농민대표단 회의 때 A 씨를 처음 만났다"며 "중국 교포이자 무역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가벼운 마음에 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저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공안을 피하기 위해 (음어를) 한두 번 사용했었다"며 "수년 동안 중 한두 번 한 걸로 이걸 음어로 표현하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