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참외·멜론 베트남 수출길 열렸다…포멜로 수입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 검역협상 최종 요건 타결

베트남과의 참외·멜론 수출,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키위 수출과 패션푸르트 수입 등 후속 협상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역협상 타결로 참외·멜론을 새로운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산 포멜로도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포멜로는 감귤류로 통상 자몽보다 크지만 맛과 형태가 비슷하고, 샐러드와 음료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우리 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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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