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위증의 과정, 사업자에 받은 금품 등 정황 나와
측근 A씨는"5000만원"vs전 연인은 "1억 2000만원" 엇갈리는 진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30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전 이강래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이 교수의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A씨와 이 교수의 전 연인이자 이 교수 총장선거 총괄책임자였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A씨는 “서거석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이 교수로부터 들은 적은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맞았다고 이야기했고 어쩔때는 자신이 화가나 (서교육감을 향해)엎어치기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교육감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면서 “이 교수가 전북대 총장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피고인에 서거석 리스크를 해결해야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평소 친분있던 서 교육감의 처남을 만나 3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이를 위해 이 교수를 총장에 당선시키려고 했다”고도 했다.
A씨가 서 교육감의 처남에 제안한 3가지는 ▲이귀재를 향한 공격적인 비난을 멈출 것 ▲서 교육감과 친분이 있고, 선거를 도와줄 인물과 저녁자리를 마련해줄 것 ▲총장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교수 100여명의 명단을 제공해 줄 것 등이다.
이에 검사가 “이 교수가 경찰 1차 진술 이후 전북교육청에서 폭행사실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 제안한 것들이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A씨는 “실제 10여명의 인물들과 저녁자리를 했으며, 100여명의 명단도 건네받았다”면서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낙선이 됐다”고 답했다.
검사는 서 교육감 처남으로부터 받은 2500만원의 금품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증의 대가’가 아니냐고 몰아 붙였다.
검사는 “당시 서 교육감 처남은 통장이 마이너스였는데 대출을 받아서 A씨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는 위증을 한 대가가 아니냐”고 따저 물었다.
A씨는 “단순히 빌린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또 학교 급식 사업을 하던 대표와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A씨는 “당시 급식 사업 대표를 하던 C씨에게 5000만원의 총장 선거 자금을 받았고, 선거 이후 사업 관계자인 전북교육청 실무 공무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생명납품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서 교육감 처남에 부탁했고 담당 공무원들과 자리를 했다”면서도 “실제 사업수주는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의 진술은 상당히 달랐다.
B씨는 “천호성 당시 후보와 이 교수가 통화했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다”면서도 “(저는) 둘 사이에 관여하면 총장선거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처음에 이 교수의 총장 선거캠프에 합류를 부탁했는데 거절했다가 갑자기 2022년 8월에 ‘서거석 리스크’를 없애야 총장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합류를 했다”면서 “폭행을 당한적이 없다는 기자회견 이후 A씨가 서거석 측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C씨로부터 총장 선거자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1억은 이 교수한테 주고 2000만원은 자기가 챙겼다고 들었다”면서 “C씨의 생명납품권 수주도 이 교수가 자금이 필요하니 서 교육감이 직접 주면 위험하니 사업을 수주해 이득을 분배해주는 형태로 주는 방식을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전달받았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이귀재 교수의 위증 과정이 담긴 증언들도 언급됐다.
검사는 A씨에게 “서 교육감 재판과정에서 이 교수가 증인 출석 전 서 교육감 측 변호사로부터 반대신문서를 받아 이 교수 측 변호사와 증인신문 준비를 했는데 이 변호사는 누가 소개시켜줬냐”고 질의했다.
A씨는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하자 검사는 “이 변호사는 서 교육감 변호인과 고교동문인걸 알고 소개시켜주진 않았냐”고 재차 물었다.
A씨는 “전혀 몰랐다. 검찰조사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교수의 변호사는 서거석 측에서 보낸 변호사로 알고 있다”면서 “증언 하루 전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 변호사로부터 받은 증인신문서를 토대로 증인신문을 연습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검사가 “왜 연습을 했냐”는 질문에 B씨는 “폭행을 당했는데 안 맞았다고 해야하는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습시켜야 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B씨는 “증언을 한 다음날 이 교수가 나한테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내가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는데 서거석이 좋아서 윙크하고 그랬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이 기억나면서도 안난다고 진술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날은 이 교수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