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구입한 불교 경전의 소장 경위를 속여 유형문화재로 등록하려 한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승려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이 내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한국불교태고종 등록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승려로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사찰이 보관 중인 불서 '육경합부'의 소장 경위를 허위 기재한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행정 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육경합부는 불교의 6개 경문을 한 데 모은 고서로서 제작 시기 등에 따라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A씨는 전남도에 제출한 소장 내력서에 '다른 주지스님이 선물받은 '육경합부'를 사찰에 기증해 보관하고 있다'며 거짓 내용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6000만 원을 주고 해당 '육경합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문화재로 지정 예정 공고를 고시했다가, 소장 경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 결국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았다.
1심은 '돈을 주고 사들인 불서의 소장 경위를 허위 기재해 문화재 보존·유지 신청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청을 취하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