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2일 본회의서 처리

특조위 9명으로 구성…활동기간 1년·3개월 연장
직권 조사·영장청구 권한 '독소'조항 삭제 합의

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과 같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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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