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준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을 친모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성남시 땅은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 오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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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